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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2025년 현재, 출산휴가는 기간, 급여, 신청 방법이 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정부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부터 급여 지급 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출산 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 노동권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1) 출산휴가의 목적
태아의 건강과 안정적인 출산 준비
산모의 회복과 산후 건강 관리
육아휴직 전 이행 절차

2)출산휴가 기간– 총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
2025년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이는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에는 반드시 최소 45일 이상을 남겨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 총 120일이 주어지며, 출산 후 최소 6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총 휴가일수 출산 전 사용 출산 후 사용 (최소)
일반 출산 90일 자유 선택 최소 45일 필수
쌍둥이 이상 출산 120일 자유 선택 최소 60일 필수
출산 후 일정 기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여 휴가 시작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시로 알아보는 출산휴가 기간 계산
출산 예정일: 2025년 6월 1일
출산휴가 시작일: 2025년 4월 15일
출산 전 사용 : 47일 -> 출산 후 사용 가능일:43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을 남겨둬야 하지만, 위 예시는 43일만 남아 있으므로 법 기준에 미달합니다.
→ 이런 경우 회사와 조율하여 휴가 시작일을 늦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7일부터 시작하면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로 정확히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 기간 계산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출산예정일은 실제 출산일과 달라도 기준일로 사용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해도 출산일이 변경 기준일이 됩니다.
단, 휴가 총일수에는 변화 없음.
휴일, 주말도 출산휴가에 포함
달력상의 공휴일, 주말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부터 휴가 시작하면,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도 포함됩니다.
출산 후 최소일수는 반드시 남겨야 유효
일반 출산 시 출산 후 45일, 쌍둥이 이상은 60일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출산휴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1) 일반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다소 규모가 있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담됩니다.
1~ 60일차 회사 유급휴가로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61~90일차 고용보험 정부가 지급 (근로자 직접 신청)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구간 90일에 해당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즉, 회사는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3개월 급여를 받게 됩니다.
1~90일 전 기간 고용보험 정부가 100% 지급
단,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2
(1)상한액: 월 200만 원
→ 3개월 기준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2)하한액: 월 최저임금 수준
→ 2025년 예상 월 최저임금: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보다 적게 받지는 않음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 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급여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 회사와 고용보험공단 모두 체크!
출산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급여가 저절로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고용보험공단’ 두 곳에 각각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휴가도 승인되고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1)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출산예정일 기준 약 30일 전,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출산휴가가 정식으로 부여되고,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 대상
인사부 또는 경영지원팀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상이)
제출서류
출산휴가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양식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소견서
임신 주수, 예정일이 기재된 서류면 가능
팩스, 이미지 제출도 일부 사업장에서 허용
아래 (고용노동부 양식)출산휴가 신청서도 첨부해두겠습니다.
시기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 신청 권장
늦어도 출산휴가 시작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
💡 TIP: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아기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공단)
출산휴가 기간 중 일부 급여(또는 전액, 30인 미만 사업장)는 정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의 승인과 별개로,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만 실제 입금이 됩니다.
신청 시기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예: 7월 31일 출산휴가 종료 → 8월 1일~8월 31일 내 신청)
❗ 신청이 늦어도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면 가능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출산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출산 사실 확인용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신청 방법
방법 상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MTS 앱 스마트폰 앱 설치 → 출산휴가 급여 메뉴 선택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도 가능)
자주하는 질문



Q1. 출산휴가는 꼭 출산 전부터 써야 하나요?
→ 아니요. 출산 전후 기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는 60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Q2. 출산휴가 중에 일하거나 알바를 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이며, 별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도중 퇴사해도 급여는 지급되나요?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 전까지만 급여 지급됩니다. 이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출산 휴가를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법적으로 거부 할수 없기에 거부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이지만, 적용 시기, 대상자, 급여, 사용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두면 출산부터 자녀 돌봄까지 경력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1) 출산휴가
대상 : 여성 근로자 (출산 예정자) 부모 모두 가능 (남성·여성 모두 가능)
시기 : 출산 전후 총 90일 (출산 전 45일 + 후 45일 권장)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급여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분,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최대 12개월, 단계별 지급)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용 방식: 출산일 기준 연속 사용만 가능 시기 나눠 사용 가능 (1회 이상 분할 가능)
(2)육아휴직
대상:부모 모두 가능(남성,여성 모두 가능)
시기: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급여: 육아휴직 급여 (최대 12개월, 단계별 지급)
지급 주체:고용노동부(고용보험)
사용방식:시기 나눠 사용가능
출산휴가는 여성만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과 출산 직후의 신체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출산 이후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위한 장기 휴직입니다.
두 제도는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최대 12개월)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산휴가가 종료된 다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1. 여성 근로자 A씨
출산 예정일: 7월 15일
출산휴가 사용: 6월 1일 ~ 8월 31일 (90일)
육아휴직 사용: 9월 1일부터 1년 (최대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산휴가로 3개월 유급휴가,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년간 추가 수령 가능
예시 2. 맞벌이 부부 B씨 부부
아내: 출산휴가 후 복직
남편: 아내 복직 시점부터 육아휴직 신청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활용 → 첫 3개월 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함께 활용하면 경력단절 최소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단독으로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둘을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모두 소중한 시간입니다. 국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맞게 활용하면, 경력은 이어가면서도 아이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